지허브에셋

조호바루 콘도 임대의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과 공과금 보증금 두 항목으로 적힙니다. 각각 몇 개월분인지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관행으로 알려진 숫자가 있어도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전부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
- 입주 시점 상태 기록이 없어 기존 손상과 새 손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 공제 항목이 ‘손상’으로만 적혀 있어 임대인이 폭넓게 해석할 때
- 반환 기한이 없어 독촉 근거가 없을 때
- 퇴거 검수에 임차인이 참석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공제될 때
서명 전에 바꿀 수 있는 것
공제 항목 특정, 반환 기한 명시, 통상 마모 제외 문구. 이 세 가지는 서명 전 협의 대상입니다. 지허브에셋은 수정 문구를 정리해 파트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퇴거 시 할 일
퇴거 검수에 동행해 입주 시점 기록과 대조하고, 공제가 있다면 항목별 근거를 문서로 받습니다. 지허브에셋은 이 검수에 동행하며, 이 단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관련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입주 시점 기록이 전부입니다. 수치는 예시이며 실제 조건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