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허브에셋

말레이시아 임대 계약서(Tenancy Agreement)는 영어로 작성되고, 표준 서식이 없어 임대인·에이전트마다 조항이 다릅니다. 서명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계약서 문구로 직접 확인합니다.
1. 보증금의 종류와 개수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공과금 보증금(Utility Deposit)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각각 몇 개월분인지도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관행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제 항목의 특정
퇴거 시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손상(damage)’ 한 단어만 있으면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통상 마모(fair wear and tear)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3. 반환 기한
보증금 반환이 퇴거 후 며칠 이내인지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없으면 독촉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4. 가구·가전 목록(Inventory)
가구 포함 매물이라면 목록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 시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목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지허브에셋은 입주 동행 시 이 기록을 남깁니다.
5. 수리 책임의 경계
소액 수리는 임차인, 그 이상은 임대인 — 이런 구분이 금액과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에어컨 정기 세척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주기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6. 중도 해지 조항
계약 기간 중 이주·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중도 해지 조항을 봅니다. 위약 조건과 통지 기간이 몇 개월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교관 조항(diplomatic clause)을 두는 계약도 있습니다.
7. 갱신 조건
갱신 옵션이 있는지, 갱신 시 임대료 조정 상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재계약 시점에 협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의 항목은 설명을 위한 확인 사항이며 실제 조건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지허브에셋은 서명 전 조항을 한국어로 대조하고 수정이 필요한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